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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찬성단체 대표 7인 피소

주민투표법 음식물 제공 위반 혐의

[완주신문]완주·전주 통합찬성단체 대표 등 7명이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피소당했다.

 

11일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통합찬성단체들이 최근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며, 통합찬성을 유도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피소당한 7명은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대표 박진상,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 수석부이사장 김성희,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 회장 성도경, 연탄은행 대표 윤국춘, 마바산업 대표 구효정, 삼광에너지 대표 김정환, 제이머신 대표 장원근이다.

 

통반위 측에 따르면 이들은 주민들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 통합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 피고발인들은 ‘한끼 식사 情입니다’라는 봉사활동 형식을 빌려 지난 4월 25일 이서면, 지난달 7일 삼례읍, 지난달 15일 봉동읍, 지난 7일 봉동읍에서 대규모 급식과 유인물 배포 활동을 반복적으로 시행했다는 것.

 

통반위 관계자는 “이러한 활동은 일견 지역사회 봉사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통합을 유도하는 홍보와 유인물 배포를 병행하며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한 음식물 제공을 통한 투표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발인들은 ‘완주·전주 통합운동’, ‘통합 유인물 배포’, ‘13개 읍·면 순회 계획’ 등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통합 지지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런 행위는 주민투표법 제2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이런 행위를 일부 지방지들이 보도해 증거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28조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