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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위, 위법 홍보물 발송 법적 조치 선언

도지사 완주군 전입 비판 기자회견 개최

[완주신문]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가 전북자치도의 통합 찬성 홍보물 배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김관영 지사의 완주군 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통반위는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의 거처 이전과 통합 홍보물 발송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자 주민 기만적 밀어붙이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1일 삼례읍 삼봉지구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며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통반위는 “겉으로는 ‘군민과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통합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 전입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으로 군민의 삶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상주하며 민심을 묻고 길을 찾았어야 했다”면서 “한달 남짓 머물며 민심을 들었다는 면피용 궤변은 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이자 거주이전의 자유를 방패 삼아 벌이는 저급한 정치술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전북자치도는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05’라는 제목의 대규모 통합 찬성 홍보물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통반위는 “홍보물에는 ‘통합은 이득이다’, ‘3대 폭탄설은 거짓이다’, ‘이렇게 좋아진다’와 같은 문구가 담겨 통합만이 유일한 해답인 양 일방적인 논리만 가득 담겨 있다”며, “반대 의견은 ‘폭탄설’이라며 비하했고 통합의 부정적 측면은 단 한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주민을 설득하려는 것이며 공공기관이 특정 입장을 강요한 명백한 편파적 선전 행위”라며,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 사안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통반위에 따르면 해당 홍보물은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립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일방적인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통합을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이에 통반위는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특정 정책에 대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일방적 선전·선동 활동에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향된 여론 형성 도구이며 더 나아가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며, “행정기관이 정치권의 대리인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반위는 ▲주민과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에 나서라 ▲통합 찬성 유도용 홍보물 발송에 대해 군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홍보물 제작 및 발송 과정에 대한 예산 사용 내역과 결정 경위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김관영 도지사의 기만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자치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위법 행위를 자행한 김관영 도지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