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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통합건의권 폐지해야”

하승수 변호사, 통반위 회의 전 강연

[완주신문]도지사의 통합건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통합반대 집회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완주군 사회단체 대표 등 120여명이 모인 회의에 앞서 하승수 변호사의 강연이 있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완주와 전주 통합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이런 소모적인 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도지사의 통합건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필요하면 행정협의회도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만들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완주·전주 통합논의는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지역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다른 곳에 써야 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에 있다”며, “오히려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강력한 지역분산 정책을 중앙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일본도 우리의 읍면 정도인 정촌 단위에서 기초지방자치를 해 왔지만 일본 중앙정부는 통합으로 도쿄 중심의 일극집중 체제를 강화시키고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마창진 통합의 경험을 보더라도 통합해서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는 것. 창원·마산·진해가 통합해서 만들어진 창원특례시는 통합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해서 2024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100만 이하로 떨어졌다. 2010년 통합당시 108만1808명이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다. 이는 통합이 인구감소나 지역침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게 하 변호사의 입장이다.

 

그는 “국가차원에서도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를 강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