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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대표발의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 자립 기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완주신문]전북자치도의회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지역신문(주간지, 일간지)으로 규정하며,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 발행인 및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과 교육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 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취약계층 정보 확대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례안에 의거해 도지사는 지역신문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지난 13일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이수진 의원은 “지역 기반 신문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기에 조례에 근거해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도내 일간지뿐만 아니라 주간지도 함께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여론을 다원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소속 류영우 진안신문 편집국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경영 개선과 인력 양성 교육, 조사 연구에 대한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지역신문의 위기가 매해 거듭되고 있다. 지역신문이 처한 위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시도해 봐야 할지 등을 조례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 제정 시도가 여러차례 무산됐던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개선해 보자는 의지가 컸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안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공청회를 열고, 어떤 내용을 담야야 할 것인지를 지역신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 과정을 통해 지역신문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또 심각하구나를 느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생존의 문제까지도 고민하는 게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청회를 통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지역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있듯, 전북에서도 전주시와 시군의 차이는 존재한다. 시군에서 발생한 소식을 도는 모르고, 또 도에서 일어난 소식을 시군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다르게 말해 지역신문이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됐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역신문은 주민의 목소리도 담아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신문이 생존의 위기를 맞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도에 비해 정보에 취약한 지역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방송에서도, 신문에서도 시군지역에 대한 소식은 많이 접할 수 없다. 간단한 지역소식만 접할 뿐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시 기능을 하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초자치단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글을 기자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초자치단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글을 사명감을 갖고 쓰는 풀뿌리지역신문들도 참 많다.
-최근 부안지역에 대한 얘기를 접했다. 자광과 관련된 부안군수에 대한 보도. 지역에 제대로 된 풀뿌리지역신문이 있어야 군이나 시를 감시할 수가 있다고 본다. 도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역의 풀뿌리지역신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지역의 시군에서 객관적으로 풀뿌리지역신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재량으로 예산 지급을 꺼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역신문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객관적일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도에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재원 마련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재 전북자치도와 신문사와의 관계는 광고비로 연결돼 있는 구조다. 광고비를 통해 신문사마다 나눠주는 구조가 아닌, 사업을 통한 경영혁신, 교육에 대한 사업, 기획취재 등 사업을 발굴하는 신문사에게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기금조성을 위해 광고비를 줄인다고 하면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첫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른 예산을 일정 부분 잡고,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조례내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 또한 재원마련 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독립적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방안은?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못 들어온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은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당적을 이탈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명시했다. 도의원이나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압력을 행사하지 못 하게 했다. 권력이나 정당, 행정과 관련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중요한 조항이라고 본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해 컨트롤이 안 되고, 압박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전북도는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독립적 운영이 가능해 졌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 8월 안에 예산의 틀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어느정도 예산을 잡아 안을 올리고,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아무래도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더 힘이들테니까. 따라서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성을 자주 노출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신문이 살아나야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시군을 벗어나면 사라져버리는 정보가 된다. 아니 잘못된 정보로 변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 그만큼 지역을 발전시키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 지역신문을 살려야 하는 이유다. 본예산 확보를 위해 이런 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