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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돼지농장 항소심에서도 ‘불허가 정당’

[완주신문]완주군의 비봉면 돼지농장 불허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광주고법 전주행정1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여육종의 돼지농장 가축사육업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이는 부여육종의 농장 재가동 신청을 불허한 완주군의 행정조치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

 

이날 재판부는 “완주군수에게는 허가권자로서 재량권한이 있고 농장 시설물이 양돈에는 부적합하다”며, “악취 배출로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공익적 측면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해온 주민들과 완주군은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완주군, 주민, 부여육종은 최근 ‘양돈장 매입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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