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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돼지농장, 상고 취하로 완전 종결

완주군 부지 매입으로 물꼬 터

[완주신문]수년간 끌어온 비봉면 돼지농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20일 완주군과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하 이지반사)에 따르면 업체 측에서 19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행정소송은 2심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소송은 취하됐으며, 형사소송은 2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비봉돼지농장 재가동 저지투쟁은 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울러 지난 16일 완주군과 부여육종은 농장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사전 합의를 체결했으며, 그중 형사소송 항소심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대한 민사상 면책(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대법원에 접수된 부여육종이 제출한 ‘상고취하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전부 취하한다’고 명시됐다.

 

지난달 9일 완주군의회에서 돼지농장 부지 매입 예산 57억6000만원이 통과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태권 이지반사 대표는 “십년 가까이 끌어온 돼지농장 문제가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도움으로 해결됐다”며, “주민들의 뜻을 수용해 함께 해준 유희태 완주군수와 서남용 완주군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시에 완주군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2심 판결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돼 비슷한 사건이 벌어질 경우 생태보전과 주민의 환경권 보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비봉돼지농장 문제는 2015년 5월 부여육종에서 인수해 재가동을 추진하면서 시작돼 2019년 1월 24일 주민대책위와 합의하며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해 6월 9일 업체와 합의를 했던 주민대책위가 해체되고 인근 주민을 넘어선 고산권 사회단체들이 연합한 ‘이지반사’가 결성되며, 돼지농장 재가동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돼 최근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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