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돼지농장,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허가 처분두고 행정・형사 이어 민사까지

[완주신문]지난 한해 논란이 돼 왔던 비봉면 부여육종 돼지농장이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완주군은 지난해말 해당 농장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업체는 지난 2월 완주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지난 4월 주민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5월초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청구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총 3억원이다. 형사소송을 당한 주민 6명과 완주군, 완주군수에게 청구됐으며, 손해시기 산정에 따라 이보다 늘어날 수 있다. 예로 지난 2016년부터 농장 가동을 못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에 대한 보상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형사고소는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뤄졌다.

 

주민과 행정 모두 완주군의 비봉 돼지농장 불허가 처분이 내려질 때 예상했던 일이다. 이 때문에 모두 덤덤하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완주군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불허가’ 입장을 밝힌 후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완주군은 “그간 비봉 돼지농장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불허가’ 통보 후 행정과 주민들이 감내해야할 상황들 때문이었다”며, “업체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불허가’ 통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앞서지 않는다”면서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계속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당한 주민 한명은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이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들볶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던가”라며, “‘없이 사는 것들’을 괴롭히는 데는 돈만 한 게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생 가야 만져보지도 못할 돈 수억원을 배상하라 을러대면 십중팔구 기가 팍 꺾이게 마련”이라며, “그 중압감을 용케 견뎌낸다 하더라도 없이 사는 것들에게는 소송비용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돼지농장을 가동하면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물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절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돼지농장 불허가는 공익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며, “업체 측 소송에 대해 원리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주민과 연대 대응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때문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내린 결정이었기에 별도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