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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비봉 돼지농장 ‘불허가’...끝 아닌 시작일수도

업체측 행정과 주민 상대 소송 가능

[완주신문]완주군이 논란이 돼 왔던 비봉면 부여육종 돼지농장에 대해 ‘불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향후 업체 측에서 행정과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완주군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불허가’ 입장을 밝힌 후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12일 완주군 관계자는 “그간 비봉 돼지농장에 대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불허가’ 통보후 행정과 주민들이 감내해야할 상황들 때문이었다”며, “업체 측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불허가’ 통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업체측의 소송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은 오히려 지역에서 반감을 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앞서지 않는다”면서 “만약 소송이 들어오면 계속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완주군의회도 비봉 돼지농장 가동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농장 ‘불허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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