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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돼지농장 판결 3대 쟁점

시설미비・수질오염・공익저해
불허가 처분 근거 모두 인정돼

[완주신문]비봉돼지농장 1심 판결에서 다루진 쟁점은 3가지다.

 

완주군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비봉면 돼지농장에서 신청한 가축사육업을 불허가 처분했다. 당시 완주군의 처분사유는 3가지다. 

 

먼저 완주군은 가축사육시설의 바닥 및 측벽 균열로 인한 우수 유입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돼지 1만두를 입식할 경우 만경강A 단위 유역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증가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의 할당 오염부하량이 초과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향후 개발사업 승인·허가 등이 제한돼 지역의 발전에 저해되는 것을 두번째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신청 부지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위치해 사육제한이 필요한 점, 10여 년간 방치된 노후시설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점, 가축분뇨 및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이 미비하고 대규모시설로 가축분뇨 및 악취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가 매우 큰 점, 환경 및 주민 생활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극심한 반대민원 등을 고려할 때 허가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업체 측은 완주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근거가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업체는 축산법이 정한 사육시설 요건을 모두 갖췄고, 해당 시설은 수질오염총량 제한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하자 외에 중대한 결함은 존재하지 않고 가축분뇨 및 악취에 대한 저감시설이 충분히 설치돼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반대 민원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불허가 처분 3가지 이유를 검토했다. 

 

법원은 업체 측 주장과 다르게 완주군이 주장한 사육시설 기준 부적합을 인정했고,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이오커텐 설치는 사육사 1동에 설치된 것에 불과할 뿐만 그 효과도 시설에서 직접 평가한 자료가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자료라서 효용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과거에 이곳에서 가축을 사육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시에도 관계 법령상 규정된 사육시설 요건이 구비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질오염총량제 근거에 대해서 법원은 돼지 사육 규모와 그로 인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가축사육업 허가에 따른 수질오염이나 악취 발생 방지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금강수계법의 입법목적과 오염총량관리제가 추구하는 수질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돼지농장 앞에는 만경강으로 이어지는 천호천이 있고 500m이내에 용동마을, 1000m이내에 사치마을, 1500m이내에 신복마을, 2000m이내에 죽산마을, 현암마을, 문장마을이 각각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가축분뇨 등이 주변 환경과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곳 돼지농장 악취 피해 등을 조사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 5월 26일 감정서를 냈고, 감정서에서 거론된 돼지 1만두 사육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가 배출돼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것도 인정됐다.

 

이러한 판단으로 법원은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업체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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