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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돼지농장 재가동 걸림돌 될까?

단위유역별 총량할당...관광, 축산 등 신규사업 제약

[완주신문]하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 관리하는 제도인 ‘수질오염총량제’가 비봉 돼지농장을 두고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재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하 이지반사)에 따르면 비봉 돼지농장은 악취 등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수질오염 물질의 허용부하량을 산정해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부여육종이 돼지 사육을 시작하게 되면 ‘만경강A구역 수계’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제한을 당하게 되고 신규 개발사업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특히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이지반사 관계자는 “돼지농장 재가동시 주민들은 악취피해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경제적 타격까지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부여육종) 농장이 재가동 하면 수질오염총량제로 지역 개발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관광, 산업, 축산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목표수질에 의한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돼지농장 재가동으로 주민들이 시도할 수 있는 관광, 축산 등 신규사업 제약으로 관련 논란은 환경을 넘어 지역경제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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