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북환경운동연합,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29일 전주지방법원 정문에서 ‘삼덕석산 연장허가 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12월 완주군수는 안남마을과 삼덕산업개발이 사실상 석산 연장허가에 동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번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로 ‘조건부 적정’을 의결했고 연장허가가 됐다.
하지만 협약에 반대하는 주민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장애인시설은 지난해 4월 3일 삼덕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기간 연장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반대대책위는 “재판과정에서 석산 인근 5개 마을 암 발생률이 전북 평균과 유사해 석산 연장허가가 주민 건강과 관련 없다는 완주군 측의 주장과 달리 석산에서 가장 가까운 안남마을 암 발병률은 12.84%로 완주군 평균치의 2배를 웃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의 전국 표준인구집단 대비 집단 암 발병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와 인근 주민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