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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와 주민 간 폭행 진실공방

반대대책위와 업체 관계자 엇갈리는 주장

[완주신문]고산석산 업체 관계자 A씨와 안남마을 주민 B씨 간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고산석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업체 관계자가 지난 3일 반대위 회원 집에 들어와 드론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론을 띄우기 위한 자격과 촬영허가를 취득했음을 사전에 알렸는데도 휴일 오전 무단침입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기존에 드론을 석산으로 날리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드론이 석산으로 들어와 이를 항의하고자 B씨 집을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돌아가려는데 B씨가 못 움직이게 완력을 써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다쳤다”며, “이 과정을 B씨 가족이 휴대폰으로 촬영했고 마을 이장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대책위는 “완주경찰서는 쌍방폭행을 운운하며 A씨를 감싼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적반하장”이라며, “떳떳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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