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최근 계속된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미국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미국흰불나방은 인체에 노출 시 피부병이나 각막염 유발의 우려가 있다. 특히, 버즘나무, 벚나무류 등 활엽수에 피해를 주며 앙상하게 가지만 남겨 가로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광합성 저조로 인해 수세를 쇠약하게 한다. 완주군은 지난 6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미국흰불나방 확산추세에 대응해 관내 가로수 및 녹지공간 등을 대상으로 일제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산림 및 농경지 피해 주요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등에 대해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미국흰불나방은 초기에 적기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발생 초기에 군집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며 “농작물과 가로수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므로 농민들께서도 방제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신문]상관면에 주민들이 만든 대형태극기가 만들어져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상관면 신리역공원에 주민 100여명이 모여 광복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미리 준비된 대형 태극기 모형에 직접 태극기를 만드는 광복절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손소독제 만들기 등의 체험과 얼음 위 오래 버티기 게임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의 주체는 상관면 아파트 공동체로 구성된 지큐빌르네상스 봉사단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봉사단은 앞서 상관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손소독제 나누기, 모기퇴치제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했으며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정해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후 마스크 착용하는 사람들만 입장했다. 체험도 사전신청을 받고 진행됐다.
[완주신문]완주군에 코믹오페라 공연이 펼쳐진다. 19일 완주군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코믹오페라 <버섯피자>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코믹오페라 <버섯피자>는 시모어 바랍의 단막극 오페라로 풍부한 유머와 넘치는 희가극으로 전 출연진이 공연 내내 무대에서 다이나믹한 연기와 예술성 있는 노래로 지루할 틈 없이 관객을 몰입시킨다. 무겁지 않게 유머러스한 연기와 번안으로 대중성에 가치를 두어 오페라 감상의 초보관객과 특히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만남, 사랑, 배신, 질투, 증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해프닝을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내 연극적 요소와 이태리 벨칸토 선율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객석을 478석에서 230석으로 축소하며, 공연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코믹 마샬아츠 퍼포먼스 <점프>를 내달 24일에 공연할 예정이다.
[완주신문]완주군 청소년들이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줄이기 온라인 챌린지를 이어간다. 그동안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완주군청소년어울림마당 첫 번째 프로젝트로 ‘미닝아웃’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왔다. 1단계로 종이컵 등의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텀블러 챌린지’에 성공한 청소년들은 지난 14일부터 2단계 ‘에코백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은 2주간 생활 속에서 종이가방, 비닐봉투 등을 대신 에코백을 사용하면서 SNS에 인증하면 챌린지는 완료된다.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완주고등학교 3학년 최지나 학생은 “코로나 여파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웠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 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했다”며 “친구와 함께하는 지구를 지키는 작은 도전을 통해 여름방학을 조금 더 유익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되고자 챌린지를 시작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은 18일 집중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과학산업단지 내 배수로 붕괴현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사업장 4개소를 방문하고, 수해 복구 자원봉사중인 완주대대를 찾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8월초 집중폭우시 가장 큰 피해지역을 찾아 실태파악 및 복구계획을 청취해 의회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으며, 폭우로 인한 관내 폐기물매립장 피해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또한, 군 의회는 지난 3일부터 자발적으로 피해현장에 달려와 복구지원에 연일 총력을 다해주고 있는 완주대대 장병들을 찾아가 돼지고기 및 제과류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의장은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자발적으로 수해현장을 찾아 자원봉사중인 군부대 장병들은 물론, 휴일도 반납한 채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최근 들어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 대책마련이 시급한 만큼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마련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신문]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축사 허가를 두고 이러한 형평성 원칙과 어긋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초 한 주민은 고산면 남봉리 993-2에 축사를 짓게 해달라고 완주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불허가했다. 인근에 실외낚시터가 위치해 있어 축사가 추가 신축될 경우 낚시터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의 수질, 분뇨로 인한 악취 영향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부지와 낚시터의 거리는 100m 이내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에서는 소를 키울 수 없다. 하지만 실외낚시터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한 항목은 없다. 게다가 축사 허가를 받은 해당부지 옆 고산면 남봉리 993-1은
[완주신문]완주군이 민원인의 폭력행위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18일 완주군은 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과 경찰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민원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긴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숙지 및 비상벨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은 물론, 경찰서 상황 전파 및 신속한 출동으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민원실의 업무 특성상 특이민원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 13개 읍‧면 주민센터에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완주신문]고향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며 한 출향인이 기부금을 쾌척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용진읍에 따르면 용진읍 출신 기업가(고창군 소재 건설회사)인 설모 대표가 고향의 저소득 2가구가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만원을 쾌척했다. 설 대표의 후원으로 수해를 입은 가정은 도배, 장판 교체를 완료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게 됐다. 용진읍사무소 직원들과 용진읍 이장단은 침수된 주택을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주택 정리에 힘썼다. 대상자 가구는 모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뇌손상을 입은 독거 청장년가구와 연로한 노인부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스스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신영 용진읍장은 “이례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출향인사와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행정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으로 농가, 업소, 소비자의 선순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완주농산물사용업소 지정’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완주농산물사용업소 지정은 완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사업자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본점 주소지가 완주인 일반음식점이면서 영업개시 1년 이상인 외식업소다. 신청업소에는 컨설턴트가 방문해 완주농산물 사용여부 및 비율, 음식의 맛과 메뉴, 경영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서류 평가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11월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완주농산물사용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완주농산물사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 수여와 함께 주방 환경 개선과 공동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완주농산물사용업소는 20개소이며 건강한 완주 식재료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지역농산물을 적극 애용해 지역농민과 상생하는 외식업소가 증가하길 바라고,
[완주신문]구이면에서 생닭 나눔행사가 열렸다. 18일 구이면은 완주군장애인가족협회(회장 고인식)가 주최하고 닭·오리 유통전문업체 ㈜한푸드(대표 조철호)가 후원해 말복을 앞둔 지난 14일 관내 어르신들께 생닭200마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생닭은 구이면 지역사랑봉사단(단장 홍미경)을 통해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 가정에 직접 전달됐다. 완주군장애인가족협회는 “폭우에 이어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신흥계곡 종교단체가 이번에는 불법건축으로 논란이다. 이곳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다. 그중 하나는 준공을 받지 못했다. 이미 3층까지 올린 건물이지만 현재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다. 17일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고등법원은 신흥계곡의 종교단체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종교단체가 불법건축을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지난 2018년 3월 신흥계곡 윗쪽에 자리한 자신의 토지에 3층 건물의 허가내용을 바꿔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완주군에 제출했다. 이에 완주군은 진입로가 사유지이므로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며 2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왔다. 먼저 지난 2019년 9월의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연대는 “이 판단은 도로를 갖추지 못한 맹지에 건축을 허가하는 건전한 상식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었다”며 “지난 5월 항소심 변론이 끝나고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는 변호사 1인을 추천해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충분한 소명에 힘을 쏟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승세가 기운 듯이
[완주신문]완주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축사 허가를 내준 것과 달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축사를 불허가한 사실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8월 11일자> 지난해 초 한 주민은 고산면 남봉리 993-2에 축사를 짓게 해달라고 완주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불허가했다. 완주군은 △사업부지와 인접한 대규모 파프리카 농장과 실외낚시터가 위치해 있어 축사가 추가 신축될 경우 농장 및 낚시터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의 수질, 분뇨로 인한 악취 영향이 가속화 될 우려 △인근에 만경강이 위치해 있어 축사로 인한 오염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허가를 신청한 주민에 따르면 낚시터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 됐다. 해당부지와 낚시터의 거리는 100m 이내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에서는 소를 키울 수 없다. 하지만 실외낚시터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한 항목은 없다. 게다가 축사 허가를 받은 해당부지 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