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완주군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3일 완주군 관계자는 “분야별 쟁점사항 검증과 평가, 타지자체 통합사례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위원회 발족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위원회 발족에 대해 과거 청원군에서 통합 추진의 모체가 된 위원회와 유사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현재 청주시와 통합된 청원군은 통합에 대한 찬성 11명, 반대 11명, 중립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기구를 발족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측이 항의 표시로 빠져나가고 남은 찬성과 중립 인사들이 통합 추진의 발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통합 반대 의견이 우세한 완주군 현재 입장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발족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통합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반대서명과 대다수 사회단체 의견을 봤을 때 통합 반대 입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원회 운영이 오히려 찬성 측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행정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 23일 전북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완주군민의 강력한 반대 뜻을 전달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 132.72톤/일, 지정폐기물 56.88톤/일 하루 약 189.6톤의 소각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정폐기물 소각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이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청과 완주군에 제출하고 지난 5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요안 의원은 “지난해 6월말 사업자의 사전심사 청구 때부터 완주군은 관내 발생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전주, 익산 소각장 처리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절대적 반대의견에 따라 소각장 설치 부동의 뜻을 충분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간사업자는 완주군과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과 학교, 주거지 등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생활권과 매우 근접해 있고 인근으로는 삼봉지구,
[완주신문]완주군민들의 완주·전주 통합 반대 여론에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통합 추진 강행을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김관영 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특례시로 이양해 더 많은 자율성과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시를 광역시에 버금가는 강하고 단단한 전북의 중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자치도에 접수됐다. 김관영 지사는 관련 법에 근거해 통합 건의에 대한 의견을 건의서에 첨부한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지사는 “완주와 전주가 통합을 이룬 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고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표적으로 특례시에 건축물 및 산지전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며 관광특구, 택지개발지구의 직접 지정이 가능해 통합시의 인프라 확충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과 전주시는 원래부터 하나였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며
[완주신문]“완주군을 무시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통한 김관영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2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완주군 브리핑룸에서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의원 11명 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지사 발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권요안 도의원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와 ‘완주군의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유의식 의장은 김 지사의 발언에 대해 “완주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완주군의회와 반대의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완주군민을 무시했다”면서 평가절하했다. 특히, 유 의장은 “김 지사 본인의 공약으로 인해 통합논의가 재점화 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게 완주군민의 선택에 달렸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 완주군민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며, “완주와 전주의 통합만이 전북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여 전북도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완주신문]완주군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고루 갖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임원 후보자를 다음 달 2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22일 완주군은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위원 7명)를 통해 임원의 자격기준과 직무수행요건 등 공개모집안을 심의 확정하고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임원 공개모집 규모는 이사장 1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총 5명이며, 비상임 이사에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무 또는 회계 전문가 1명이 필수 포함된다. 이사장은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공단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자격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단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기업의 경영 및 공공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력 등 일정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모집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서류 항목별 세부심사 및 면접심사 등 면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채용공고는 완주군
[완주신문]완주군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진행 이후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한해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이뤄지며, 세대별 대표 1인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뒤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응답 범위를 세대원까지 확대해 조사 응답률을 높인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생존 및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주거지가 불명확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홍성삼 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해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이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윤수봉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해당업체가 지난 5일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며 사업장 허가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1만5천㎡ 규모에 한 민간 업체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업체가 들어서면 1일 기준 폐기물처리량은 약 193톤으로 이 가운데 30%는 폐농약이나 폐페인트 같은 유독성 지정폐기물이다. 해당 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폐기물의 양은 약 6만9000톤으로 완주군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약 7700톤이라는 점에서 완주군 폐기물의 약 9년치를 연간 처리하는 셈이다. 윤수봉 의원은 “해당 지역은 인구 밀집지역으로 최근 개발된 삼봉 신도시와 둔산리 등에 매우 인접해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 교육권까지도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폐기물 처리 소각장을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완주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수소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주군의 수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완주군의 수소산업과 관련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수소산업은 크게 완주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 수소특화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지원이다.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미래차 전환 지원은 완주군의 수소상용차신뢰성 검증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차대동력계 시험장비 등 수소상용차 개발에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갖춘 시설이다. 윤 대통령은 완주군에 2026년까지 240억 원을 투입해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완주군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수소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와 더불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구축,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를 추진하면서 친환경차 전환 시대의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도 올해 준공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완주신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완주군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18일 이 장관은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다. 현재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ha가 침수되고, 소재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장선천은 응급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구율은 90%다. 침수가옥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은 운주면 8개소, 화산면 2개소에서 마련돼 있으며, 급식과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의료,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관이 방문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는 18명이 머물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계속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신속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로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45억원에 가
[완주신문]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16일 제4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몰아가기 통합”이라며,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무산되었던 완주-전주 통합 문제로 완주군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통합 추진단체는 지난 12일 통합건의서를 전북자치도에 제출했다. 이에 권요안 의원은 “2013년 완주 군민들의 겪어야 했던 갈등과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시도되고 있다”며, “전북발전과 상관없이 완주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완주-전주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추진단체는 90일 동안 6152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지만, 반대대책위는 25일 동안 3만2785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고 완주 관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72개소 중 반대 68곳, 찬성 1곳, 의견 보류 2곳, 중립 1곳으로 94.4%가 통합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11년이 지난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 군민의 여론은 더 높아졌는데, 통합을 반대하는 군민들은 전북
[완주신문]완주군이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1억 원을 부과했다. 16일 완주군은 삼례·용진·이서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재산세가 전년 7월 108억 원 대비 3억 원(3%)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해 고지서를 송달한다. 특히, 20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2026년도까지 연장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특례세율(0.05%~0.35%) 적용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액 증가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별도 상한없이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던 기존 과세표준과 달리, 직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과 당해연도 과세표준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