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만경강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10일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천습지 생물다양성 조사결과가 식물, 어류, 조류, 곤충으로 분류돼 발표됐다. 이어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신천습지 보호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해봤다. ■생물 다양성 높고 경관 빼어나 신천습지의 보호구역 지정 근거는 차고 넘친다. 이정현 처장에 따르면 고산천과 소양천이 합류하는 곳에 형성된 하도습지인 신천습지는 유역이 넓고 수중보로 인해 유속의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습지내 많은 하중도가 형성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특히수달과 삵 등 문헌상으로 보고되지 않은 멸종위기 포유류들이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볼 때,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농경지로 개간돼 쓰던 수변공간이 만경강 정비사업을 통해 초지와 습지로 복원되면서 이동과 은신, 먹이활동을 하는 서식 공간으로 안정화됐다. 이정현 처장은 “고산천 수달은 상류인 대아저수지에서 익산 오산구간까지 이동을 하고 전주천 개체들이 만경강으로 서식지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산천 구간 중
[완주신문]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 면적은 농촌이다. 1차 농업생산물 규모만 지난해 기준 2600억원. 또한 ‘로컬푸드’라는 전국적인 브랜드까지, 농업을 빼고 완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 완주군 농업에 대해 들어봤다. ▲ 상관의 대표 생산물은 무엇이며, 특장점은? - 상관면의 대표 생산물은 ‘조경수’와 ‘표고버섯’입니다, 상관면은 대부분의 농지가 물빠짐이 좋은 사질양토로 이뤄져 조경수 농사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야의 비율이 높아 버섯류 재배에도 적합합니다. 공장 등 공해유발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청정한 지역 상관은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언제나 품격 높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관농업의 당면 과제 및 개선사안은? - 상관면의 전체 토지 6857ha 중 85.8%인 5890ha가 임야로 돼있어 경작가능한 농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지면적 대비 고효율이거나, 임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업 중에 있습니다. ▲ 상관농업의 염원 및 숙원사업은? - 죽림온천에서 편백숲으로 이어지는 휴양단지가 다시 재개발돼 상관면이 활력
[완주신문]30여개 주민단체로 이뤄진 ‘이지바이오 돼지농장 가동을 반대하는 완주사람들’(이하 이지반사) 상임대표 여태권 목사가 지난 7일 2차 상경집회 때부터 이지바이오 본사 앞에서 돼지농장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무엇 때문에 70대 노인이 집을 떠나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영하 3도. 14일 서울 수은주 수치다. 같은 나라이지만 완주보다 조금 더 위쪽이라고 서울의 체감 온도는 이미 겨울이었다. 행인들의 옷차림도 갑작스레 다가온 추위에 두꺼워져 있었다. 강남대로에 위치한 이지바이오 본사 앞 길거리에는 이지반사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여태권 목사가 앉아 있었다. 여 목사가 이곳에 앉은 것은 일주일 전이다. 지난 7일 이지반사 130여명이 이곳에서 비봉 돼지농장 가동을 반대하는 2차 집회를 개최했다. 그날 여태권 목사는 돼지농장 가동이 완전히 무산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며, 이곳에 남기로 자처했다. 한달전 심하게 고뿔을 앓은 터라 주위의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이날 여 목사는 예상보다 건강해 보였다. “아직은 괜찮다.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모르는데, 벌써부터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도 있으니 걱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전북도 특감으로 밝혀진 것처럼 잦은 공사비 과다계상과는 반대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과 안전관리비는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3억원 이상 공사 8건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가 퇴직공제부금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 조정한 채 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10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이 부당하게 감액됐다. 안전관리비도 감액됐다. 지난 1월 1일 이후 48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고, 42건의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당초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2200만원을 감액한 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미 실시한 지반조사를 또 하고 현장사무실도 한 개 더 반영하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4월 해당 사업관리방식 검토를 통해 감독·관리자 사무실은 1개소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필요하게 사무실을 하나 더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사비 5300여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해당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반조사를 이미 실시했는데도 설계내역서에 목적과 위치를 알 수 없는 불필요한 지반조사비를 추가로 반영했다. 이에 공사비 1900여만원이 과다설계 됐지만 완주군은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완주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가 부족해 발생했다”며, “과다설계된 공사비 7300만원에 대해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3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해말 한 건설사와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과 관련해 18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초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현장과 불일치 또는 설계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완주군은 과다계상된 공사비 2억1500여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해당공사 설계에는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고 작업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이흙막이 가시설 392m를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전북혁신도시에 지난달 개관한 콩쥐팥쥐도서관이 감리부실과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토목·전기·기계 분야 건축사보를 공사기간동안 비상주하는 것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건축뿐만 아니라 토목·전기·기계 분야도 건축사보가 상주해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건축분야만 건축사보가 상주했다. 이에 토목·전기·기계 분야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설치하지도 않은 태양광 설비를 예산에는 반영했다. 도서관은 당초 3층으로 계획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키로 했지만 5층까지 증축키로 하며, 그러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은 설계변경시 태양광 예산 2억1628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이에 완주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해 지적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 봉동읍에서 지난 2014년부터 우렁이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고 있는 A(48)씨는 논에 메뚜기와 도롱뇽이 생기는 등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걱정이 생겼다. 우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우렁이를 이용한 농사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소위 ‘관행농법’이라는 비료와 농약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보다 친환경에 가치를 두고 해온 농사이기에 미련이 많이 남는다. 친환경농법에 이용하는 우렁이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고산농협을 주축으로 한 완주군 친환경 벼농사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십수년간 노력으로 체계를 잡아온 생산부터 유통까지, 나아가 축산분뇨를 퇴비로 선순환 시키는 친환경 농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환경부 생태계교란 지정 예고 지난달 1일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의 균형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왕우렁이 등 6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왕우렁이는 평균 4㎝ 길이로 토종 우렁이보다 몸집이 크다. 우리나라에는 1983년 식용으로 처음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에서 추진중인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납해 세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할 실정이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7년말 한 건설업체와 45억원을 들여 보건소 신축공사를 계약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건축공사는 100분의 3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해야 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완주군은 지난 3월 5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재정악화와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해 같은달 11일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검사를 완료했기에 정산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6일 정산대가로 1억6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4800여만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에서 추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공사비 과다계상과 초화류 고사로 사업 목적 달성은커녕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공사비 2500만원을 과다계상 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예산낭비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안정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수크령, 벌개미취, 노랑꽃창포, 부처꽃 등 29종의 초화류를 식재키로 했다. 하지만 감사기간 동안 확인 결과 식재한 초화류 중 61%가 고사했다. 하지만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는 없었다. 이에 도 감사는 “하천수질 정화 및 생물 서식공간 확보 등 사업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안전관리계획 없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사고 위험에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남은 공사구간에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4개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2m이상의 터파기 구간에 주변지반의 붕괴 방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흙막이 공종의 시공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가설흙막이 공종을 착공하기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없이 시공을 했고, 공사시행 단계에서 공정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 대책을 보완하거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특히, 가설흙막이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도 터파기 단면 상단부에 가설흙막이를 시공하지 않거나 좌우 흙막이 판을 이어주는 버팀대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로 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사현장에서 다짐기계의 전진이 어려워 시공이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