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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특감9]건설근로자 퇴직금과 안전관리비는 감액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전북도 특감으로 밝혀진 것처럼 잦은 공사비 과다계상과는 반대로 건설근로자의 퇴직금과 안전관리비는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3억원 이상 공사 8건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가 퇴직공제부금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 조정한 채 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10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이 부당하게 감액됐다.

 

안전관리비도 감액됐다. 지난 1월 1일 이후 48건의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았고, 42건의 공사는 계약대상자가 당초 예정가격에 반영된 안전관리비 2200만원을 감액한 채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도 감사는 “건설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관련규정 개선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