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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특감7]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3억 낭비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과다계상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3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해말 한 건설사와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과 관련해 18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초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현장과 불일치 또는 설계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완주군은 과다계상된 공사비 2억1500여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해당공사 설계에는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고 작업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간이흙막이 가시설 392m를 설치하면 되는데, 그 두배인 784m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 하천횡단을 위한 가설도로를 설계에 반영했으나 원가심사 과정에서 현장 여건상 가설도로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를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완주군은 원가심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공사비 7600여만원을 더 책정했다.

 

이에 도 감사는 “과다계상된 공사비 2억9178만원을 감액하라”고 지시했고, 군은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