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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특감5]신축 보건소 세금으로 하자보수할판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에서 추진중인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납해 세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할 실정이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2017년말 한 건설업체와 45억원을 들여 보건소 신축공사를 계약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건축공사는 100분의 3으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해야 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해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결과 완주군은 지난 3월 5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재정악화와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계약해지를 요청해 같은달 11일 계약을 해지했다. 아울러 계약해지에 따른 기성검사를 완료했기에 정산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6일 정산대가로 1억6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4800여만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이 미납돼 하자 발생시 완주군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할 실정이다.

 

완주군은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납부시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업체가 재정악화와 채권압류 등으로 공사까지 포기한 마당에 하자보수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