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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1차 전기차 충전시설 57기 논란

화재시 안전 '무방비'

[완주신문]용진읍 운곡지구 모아미래도1차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8일 완주군 브리핑실을 찾은 이곳 입주민 송춘근씨에 따르면 아파트 총 주차면수는 1155면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약 23기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약 57기를 그것도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에 송씨는 "아파트 지하에 설치 예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며 “완주군이 나서서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적 제재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세대 이상 기축 공동주택은 2025년 1월27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용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만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송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총 주차면수는 1155면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약 23기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운영 중인 7기와 최근 추가로 설치된 충전시설 25기 외에도 25기를 더 설치하겠다는 것.

 

송씨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 전기차 이용자는 약 30명으로, 최근 추가로 설치된 충전시설 32기도 남는 상황이다.

아울러 송춘근씨는 주차분쟁과 전기차 화재 문제도 걱정했다. 

 

그는 “기존 주차면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주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전기차 이용자가 없는데도 충전시설를 늘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지상설치보다 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 당시보다는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는 고육지책으로 세대별 차량 2대부터 5000원, 3대부터는 5만원을 내달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면수보다 적다면 일반 차량 역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송씨는 “만약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한면이고 등록된 전기차도 한대라면 해당 전기차 소유주는 주차 공간 한면을 독점하는 것으로 화재가 취약한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몰아서 설치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은 “분양 당시부터 이곳은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로 홍보됐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미비나 불안은 정부나 완주군에서 나서서 해야 할 문제로 충전시설 설치는 회의를 통해 의결된 부분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메뉴얼은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권고 사항으로 지상 설치를 권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