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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라디오 청내 방송 강행 논란

완주군, “전 직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서”

[완주신문]완주군에서 근무시간에 라디오 방송을 청내 방송으로 송출해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항의가 잇따르는 일이 있었다.

 

지난 7일 완주군은 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을 청내 방송으로 송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진행된 라디오 방송은 완주군수와 국장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으며, 완주군과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근무시간에 예고도 없이 청내 방송이 시작되자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소음으로 업무와 민원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일부 부서에서 즉각 항의했고, 5분여만에 사무실 방송은 종료됐다. 하지만 복도 스피커로는 라디오 방송이 1시간동안 계속 송출됐다.

 

청내 방송을 요청한 완주군 공보팀은 “완주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이 방송되고 있어 전 직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청내 방송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민원이 발생해 방송 송출을 원하지 않는 부서의 방송은 종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내 방송 결정은 별도의 결제가 필요없다는 게 공보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