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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힌 봉동시장 가게들 대체 왜?

저렴한 임대료와 제한없는 임대기간 악용

[완주신문]봉동시장 안에는 문 닫힌 가게들이 많다. 일부는 장날에만 장사하거나, 아예 창고처럼 사용하며 장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 ‘이런 점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큰 장애물’이라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이곳에서 장사하는 A씨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가 오히려 시장을 낙후시키고 있다”며, “임대기간에 제한까지 없으니 활성화에 의욕이 없고 심지어 창고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가게가 많다보니 장날에만 잠깐 장사를 하고 평소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영업 일수나 임대기간 제한 등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자녀에게 상속처럼 가게를 물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다른 상인 B씨는 “몇몇 가게는 자녀가 이어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도가 허술해 의욕을 가지고 이곳에서 장사할 수 있는 이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가는 완주군 소유로 상인들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가장 작은 면적(15.39㎡) 월 4만1000원에서 가장 넓은 면적(69.25㎡) 월 18만원으로, 일반 상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인근 민간 상가 임대료는 가장 작은 면적 기준 최소 3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시장에 매니저를 고용해 출석체크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 5회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영업을 간주해 시정명령 3회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현재 몇몇 가게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인 조사에도 조사 당일에만 장사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상인 C씨는 “조사할 때만 문 열고 불을 켜 놓는다”면서 “지금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완주군의 관리부실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악용사례를 방지할 제도 마련과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정치권과 행정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