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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형량 늘어난 봉동읍 만취운전

재판부, “중고생 자녀들 어머니 잃어”

지난해 5월 봉동읍에서 만취운전으로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봉동읍 도로 갓길을 걷고 있던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근로자의 날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대낮에 만취상태에서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점, 한명이 사망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군인으로 20여년을 복무한 아버지 또한 거동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미래가 막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