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황현자 문화정책팀장이 지난달 30일 완주문화원에 공문을 들고 찾아왔다.
‘완주문화원 공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조금은 지급 중단될 것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완주군은 유희태 군수 취임 후 완주군 문화 관련 단체나 시설을 완주군청 뒤편에 위치한 완주가족문화교육원 인근으로 모으려는 시도를 해 왔다. 이 때문에 문화원도 이곳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난해부터 문화원 회원들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지난 9월 30일에는 문화원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 200여명이 완주군청 앞에 결집해 ‘문화원 이전 반대 군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2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도 전달됐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여전히 문화원 이전을 강행하는 중이다. 급기야 지난달 30일에는 공문을 통해 문화원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완주문화원에는 월급받는 직원이 3명이고, 매년 3억5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 중이다. 즉, 문화원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월급을 받을 수도 없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게 된다.
문화원에 따르면 문화원이 사용하는 건물은 지난 2005년 국비로 지어졌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문화원 건물을 완주군에 기부체납했다. 즉, 소유자는 완주군이지만 해당 비용의 출처는 국가다.
문화원 관계자는 “완주군이 권력을 이용해 문화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문화원 임원, 회원, 지역주민, 나아가 완주군의회 동의도 없이 이렇게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춘만 문화관광복지국장은 “현재 문화원은 무단점유 상태고 원인이야 어찌 됐든 불법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넣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수도 있고 실무자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완주군 담당과장이 돌연 사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화원 이전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