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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허가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완주신문]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축사 허가를 두고 이러한 형평성 원칙과 어긋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초 한 주민은 고산면 남봉리 993-2에 축사를 짓게 해달라고 완주군에 신청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불허가했다. 인근에 실외낚시터가 위치해 있어 축사가 추가 신축될 경우 낚시터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의 수질, 분뇨로 인한 악취 영향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해당부지와 낚시터의 거리는 100m 이내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에서는 소를 키울 수 없다.

 

하지만 실외낚시터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한 항목은 없다. 게다가 축사 허가를 받은 해당부지 옆 고산면 남봉리 993-1은 낚시터와 더 가깝다. 993-3도 축사 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해당부지 축사 불허가 처분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봉면 이전리의 한 축사 허가지는 조례에서 명시한 모정과 거리가 280m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된 듯하다.

 

완주군은 “모정은 가축사육제한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또한 해당 모정은 건축물대장 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상대제한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는 “완주군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해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취지와 다르게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고, 민원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민원을 야기시켰다”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봉면 이전리 축사는 고산면 남봉리 사례와 다르게 조례위반까지 하며, 관대하게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한 세상이란 억울한 사람과 억울한 지역이 없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