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이전과 혈세 투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왕사가 이번에는 쉽게 사고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모악산 8부 능선에서 구이면 외곽 한 술공장 옆으로 이전한 수왕사 건물은 혈세 7억원이 지원돼 지난해 5월 준공됐다. 해당 건물은 완주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돼, 10년간 완주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지 수단이 없다. 해당 건물은 한국불교태고종수왕사 소유로 돼 있으나 토지는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언제든지 사고파는 게 가능하다.
게다가 혈세 지원으로 준공된 수왕사 건물은 한국불교태고종수왕사 것이지만 대표는 토지 소유주와 동일 인물이기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소유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수왕사 옆 술공장 또한 같은 인물이 주인이다. 수왕사 대표 A씨는 승려이면서 1994년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술 제조자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1992년 이곳에 술공장을 만들었으며, 2013년 전북도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됐다.
이전한 수왕사 부지는 지난해 6월 18일 이전에 술공장 토지와 하나였다. 이를 분리해 일부를 종교부지로 전환한 것.
게다가 수왕사 건물이 있는 부지는 지난 2004년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4억원이다.
이 때문에 매매나 대여가 아니더라도 권리 관계 문제로 문화재 보전시설이라는 공공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완주군의 허술한 예산 지원이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반면, 완주군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 토지 소유권만 확인하면 된다”면서 “근저당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주군 한 관계자는 “이곳(수왕사 옆 시설)은 문화재 전수시설로 술공장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왕사는 천년이 넘는 고찰로 전북도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절로 손꼽힌다. 특히 이곳 약수가 유명해 전북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이 붐비는 명소다. 하지만 이곳 주변 바위에 틈이 생기고 갈라져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구이면 외곽으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