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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면 금당리 주택 건축허가 논란

진입로 사용승인 없어 불법 주장
공무원 가족 운영 무허가 캠핑장도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운주면 금당리 한 주택에 대해 진입로 사용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해줘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마을에 사는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민원 제기와 인쇄물을 만들어 해당 사안에 대해 불법이라고 알려왔다.

 

A씨는 “하천법과 국토계획법에서 금지하는 하천구역 부지와 개인토지를 제외하면 맹지인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해 개인 재산권과 이웃교통권을 침해했다”며, “개인토지를 권한 없이 진입로로 인정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말하는 진입로는 A씨의 땅이다. 아울러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었기에 완주군에서 준공을 내주지 않기로 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5월 담당자가 바뀌면서 준공이 이뤄졌다는 것.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당시 현장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주민 간 갈등 심화가 근본 문제”라며, “행정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져 해결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에 따르면 A씨 또한 개 사육시설 운영으로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외에도 A씨는 해당마을에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캠핑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허가 받지 않은 캠핑장이 운영 중이다. 완주군은 해당 사안을 민원 제기로 인지하고 있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 실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영업이 확인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