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가 구속됐다.
최근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최영일 의원은 “매달 일상경비 잔액이 불일치한데 바로잡지 않았고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관계자가 바뀌고 비위 공무원이 다른 부서 카드를 사용했는데도 이를 관행적 행위라고 치부했다”며, “상식적이고 기본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범행은 최근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미는 등 조작을 통해 8억여원을 빼냈다.
A씨는 앞서 상급자가 “일선 학교 원어민 강사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느냐”고 묻자 잠적했다. A씨의 도피 이후 교육청은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횡령금액은 개인적으로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