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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승, 완주군 헌정질서 수호 조례 제정

계엄 등 부당한 지시 거부 시 불이익 없도록 명문화

[완주신문]내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 중인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군지회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등 부당한 지시를 공직자들이 블복종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가칭)헌정질서 수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돈승 지회장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내란 청산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부화수행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 강기정 광주시장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청사 폐쇄 지침을 거부하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항했다”며,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갖춰야 할 양심이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름지기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싸워야 한다”며, “완주군에도 이같은 정신을 담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회장은 부당한 지시에 당연히 저항하고, 이 과정에서 인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수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내란척결의 선봉에 섰던 국민이 만들어낸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 지자체도 오직 1순위에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주민”이라며, “‘헌정질서 수호 조례’를 통해 완주군에도 헌정질서 수호의 정신이 녹아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