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1년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공방을 벌이던 완주군 노인회가 이번에는 전 간부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27일 노인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년간 김영기 노인회장을 전주지방노동위원회 2회, 중앙노동위원회 1회,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 2회, 전주지방검찰청 1회 등 고소를 해왔고, 조사 결과 기각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대해 김영기 회장은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 등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동일 사건 동일 내용으로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