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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못 들어오게 땅 사겠다는 완주군

4만9천㎡ 매입금액 110억원
시작 전에 왜 제외 안했나?

[완주신문]삼례읍 수계리에 신규조성 중인 완주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려고 해 이를 막기 위해 완주군에서 해당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완주군은 해당부지 4만9천㎡ 매입을 위해 110억원의 계약금 10%인 1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완주군의회에 승인 요청했다.

 

지난 4월 20일 ‘완주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르면 전체면적 29만7711㎡ 중 비금속광물 업종(C23) 4만9080㎡가 배치됐다.

 

완주군에 따르면 해당부지에 레미콘 회사들이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 완주군은 향후 환경문제로 민원제기가 우려돼 해당부지를 군에서 매입해 타 업종으로 전환해 분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완주농공단지 조성에 완주군 참여 비율은 20%이며, 계약 상 금융비용을 민간참여사가 부담키로 하고 전체면적 20%를 완주군에서 매입키로 했다. 이러한 계약조건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을 레미콘 부지로 대신하려 한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공단지 분양가는 3.3㎡당 80만원으로, 같은 시기 분양 중인 테크노2산단 60만원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쳐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각에서 분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공단지가 테크노2처럼 입주 가능 업종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완주군은 농공단지 변경 고시를 실시했다. 기존 5개의 유치업종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 등을 추가했다.

 

완주군의회 한 의원은 “인근 삼봉신도시 뿐만 아니라 현재 완주군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둔산리 주민들이 기존 산단의 화학공장만으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경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향후 삼봉신도시에 수천세대가 입주한 후 발생할 민원제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금속 광물 업종은 아스콘이나 레미콘 회사가 포함된다”며, “이 때문에 완주군에서 관련 업체가 들어올 때 민원을 우려해 해당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애초 유치업종을 정할 때 이를 제외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비금속 광물에는 33개 업종이 있다”며, “그중 아스콘과 레미콘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스콘이나 레미콘 업체 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장이 들어서고 민원 발생 시 완주군은 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환경문제 등으로 레미콘 공장 신규허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업체 5개가 농공단지에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전했다.

 

완주농공단지는 삼봉신도시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차후 삼봉신도시 입주민들의 환경문제 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4일 완주군에서 공고한 ‘완주농공단지조성사업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주민 등 공람 공고’에는 ‘사업지구는 북측으로 대단위 산업단지가 운영 및 조성 중이고 인근에 다수의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기오염 및 악취 물질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치업종 선정 및 배치 등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내용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내놓은 의견이다.

 

아울러 환경청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농공단지 서측 및 남측 경계부에 악취 물질 배출량이 높은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33(기타제품)의 입주제한 및 세세분류 11개 업종에 대해 입주를 제한했음에도 악취물질로 인한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악취물질 다량 배출업체는 가급적 입주를 지양하고 악취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업종 선정 및 배치계획 재수립・시행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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