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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공무원노조 위원장 휴직 안하고 전임

정종윤, “지급된 급여 환수조치 할 것인가?”

[완주신문]완주군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휴직을 하지 않고 전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정종윤 의원은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휴직을 하게 해야 한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노조 전임은 휴직을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에 정 의원은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 것인가, (지급된 급여를) 환수조치 할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군 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답변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휴직을 하지 않고 2016년 말부터 역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