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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공공위탁 조례 없는 것 몰랐다”

[완주신문]완주군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 공공위탁까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이인숙 의원은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은 민간위탁 조례는 있으나 공공위탁 조례는 없다”며, “이는 위법인데, 알고 있냐”고 물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인숙 의원은 “법 위반이니 속히 개선하라”라고 촉구했다.

 

유의식 의원도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구분부터 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같은 법 제151조는 공공위탁 조례·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같은 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관련 근거를 오인해서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것.

 

​이 때문에 자동 계약 연장, 수의계약 등 법적 근거가 약한 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부재 현상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 2006년 대법원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범위를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