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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2억9176만원

유효투표수 15% 이상 득표 전액 보상

[완주신문]완주·진안·무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9176만9000원으로 변경됐다.

 

기존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때 선거비용 제한액은 한 후보자당 3억3944만8800원이었다. 지난달말 인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모자라 장수군을 이곳으로 편입하며, 선거비용 제한액까지 변경된 것.

 

각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15%이하 10%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반절을 돌려받는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도 기존 8654개에서 7500개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