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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10년 걸쳐 축적한 노하우 타업체 강탈 협력"

김승남, "기업에 대한 구제 및 부당행위 감사해야"

[완주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농진청이 중소기업의 노하우를 타 기업이 강탈해가는데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18일 국감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주관의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협약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되어 법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협약 당사자인 농진청은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응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엔 2021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명 : 국내 개발 신품목(품종) 시범수출 및 시장성 평가(1단계) 2021.1.1.~2025.12.31.)에서 콤비로(주)는 외부주관, ㈜경기무역공사는 참여기관(공동책임자)으로 제안하여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과제협약 과정에서 공동책임자인 ㈜경기무역공사가 ㈜경기수출로 바뀌었다. 더구나 ㈜경기수출은 본 사업 공모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이며, 컨설팅을 담당하는 콤비로(주) 대표와 ㈜경기수출의 핵심임원이 지인 관계로 밝혀졌다.

 

김승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참여) 기업(기관)과 발주기관이 협의해 쉽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과제 평가 시 연구책임자의 능력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면서 “하물며 과제 참여기관(기업)은 연구수행능력, 재무상태, 노하우 등 기업역량 등을 통해 평가를 받는데, 선정되고 나서 기업을 바꿔버린다면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구개발사업이 많은 산자부 과제 요령에도 참여기관을 배제(변경)하는 경우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결격사유나 자체 포기, 또는 과제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참여기관이 필요 없이 주관기관이 독단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평가의견을 제시할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협약을 진행하면서 공동연구기관을 참여연구원으로 변경시켰다. 참여연구원은 주관기관의 재량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콤비로(주)에게 떠 넘기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중소기업(㈜경기무역공사)이 농산물 수출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경기수출이 강탈하는데 농촌진흥청이 협력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진청의 주장대로 주관기관인 콤비로(주)의 책임 하에 과제가 진행되는 것이 맞고 ㈜경기수출이 참여연구원이라면, 과제비는 콤비로에게만 지급되고 콤비로가 ㈜경기수출(직원)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농진청본청(농업과학원)이 2년에 걸쳐 직접 ㈜경기수출에 지급한 금액이 7천270만원에 달한다”면서“피해업체에 대한 구제 및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한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