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농산물 출하에 따라 농약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농약안전사용을 당부했다.
농약 중 터부포스와 포레이트 같은 토양살충제는 잔류기간이 길어 안전사용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 부적합이 발생돼 주의해야 한다.
주요 부적합 사례로는 작물 파종전에 살포하고 정식이후에는 대체농약을 사용해야 하지만 추가 살포한 경우, 작물을 심었다가 갈아엎고 재배기간이 짧은 엽채류를 재배한 경우 등이 있다.
고추와 고춧잎, 고구마줄기와 고구마, 호박잎과 호박, 뽕나무잎과 오디 등 같은 작물이라도 식용부위에 따라 사용가능한 농약이 다른 경우가 있어 농약 구입 시 판매상에 문의하고, 포장지의 표기사항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주의해야 할 농약 10대 성분으로는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록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카보퓨란, 다이아지논, 오메토에이트, 프로사이미돈, 디노테퓨란, 이미시아포스 등이 있다.
유평기 기술보급과장은 “농약 부적합 발생 시 공익직불금 감액,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많은 벌칙이 있다”며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재배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