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의 핵심 사업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두고 완주군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다.
이주갑 의원은 당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6%였으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지난 1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이주갑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초선인 이주갑 의원의 재선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구이·상관·소양에서 당내 경선만으로 무투표 당선이 됐다. 그만큼 이 의원의 지역구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재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징계 경력 보유자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9년 7월 1일 제정된 특별당규 ‘제21대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총 2회 이상일 시 부적격 처리하고, 2018년 12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처리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당규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규정이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예외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실제 이주갑 의원은 동일 전과가 있었지만 지난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에 2026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주갑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을 할 수 있을지, 무소속으로 재선이 가능할지 등이 지역 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