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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부군수 임명권 완주군 공무원에게”

[완주신문]두세훈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당선이 되면 부군수 임명권을 완주군 공무원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5일 두세훈 예비후보는 “지방자치법 110조 4항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에 따라 완주군 부군수를 실질적으로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방자치법상의 부군수 임명권한을 실질적으로 직접 행사함으로써 완주군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군수 임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