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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 인권위 결정 반박 법적대응

“진실 밝혀 짓밟힌 명예 회복할 터”

[완주신문]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국가인원위원회가 전북도의회에 징계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지난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의회에 징계를 권고하고, 진정인인 도의회 사무처장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지용 의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진정인의 입장만 수용해 결정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지용 의장은 “진정인은 인권위 진정을 근거로 민주당에 제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며, “기초단체장으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끝까지 문제를 삼겠다는 등 모욕과 능욕을 당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짓밟힌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자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정치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억울함을 참았으나 이제는 양심을 걸고 법적 절차를 밟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