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귀농인을 무리하게 연행하려다 논란이 된 경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23일 전북인권협의회 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해경찰을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위원회는 “가해경찰들은 강자의 편에서 주어진 공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폭행하고도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농후해 반드시 구속수사해 그 진실을 규명하고 나라의 주권자인 선량한 국민을 폭행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화산면 한 산골에서 축사 공사 차량 진입을 막으려는 귀농인 A(27)씨를 경찰이 제지하며 연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을 했고, 인대 손상과 뇌진탕 증상을 진단받았다.
A씨는 아픈 아버지와 지난 2020년 여름 이곳에 귀농했다. A씨의 아버지는 큰 수술 6번을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이 나아질까 싶어 이곳으로 귀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집 뒷편 100여m거리에 축사가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A씨는 도로 지반침하 등을 이유로 공사 진입차량을 막아서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경찰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주장은 듣지도 않고 현행범이라며 강제연행을 행사했고 늦게 나타난 피해자 아버지와 목격자까지 공무방해라며 협박했다”며, “저항하는 여성을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처넣으려는 순간을 보고 항의한 목격자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청정지역 환경에서 살 권리가 위협받게 돼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축사 신축 업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을 들어야만 했다”며, “업주는 군수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주요 토호세력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해경찰들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전해 온 적도 없다는 것은 양심마저 마비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