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완주군 화산생활체육공원 옆에 조성 중인 승마장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화산면 축산연합회는 최근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에 질의를 통해 “승마장 조성으로 축산 농가들에게 강요했던 원칙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먼저 “지난해 7월 관련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사육시설 문구가 없다”며, “해당 조례는 승마시설에 대한 것만 있지 지금 조성 중인 사육시설에 대한 문구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은 그간 축산 농가들의 축사 거리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축산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며, “급기야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거나 폐쇄하면서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축사 공간과 면적 확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농가들에게는 엄격한 거리제한 적용은 물론 거리제한 밖에 위치한 장소에서도 주변의 반대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삼아 축사시설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사 허가가 난다고해도 부대시설 설치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어찌해서 완주군 사업에는 이토록 관대할 수 있는지 합당한 이유를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원칙없는 조례 개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소수의 취미 생활이 농가의 생존권보다 앞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9월까지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조성 중이다. 총 사업비 66억원(국비 2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7억원)이 소요되며, 공공승마장 3471㎡과 역참문화체험관 631㎡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마사도 들어설 예정이고 말 15마리가 들어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