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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거리 제한 승마장은?

완주군, “조례 개정으로 가능”

[완주신문]완주군 화산생활체육공원 옆에 조성되는 승마장을 두고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호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마을회관・모정・병의원・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원・유원지의 건물부지 경계와 가축사육시설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500m이내는 소나 말 등을 사육할 수 없다.

 

하지만 완주군에서 조성 중인 공공승마장 500m이내에는 어린이집, 학교, 보건지소,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과 민가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오는 9월까지 화산면 화월리 613번지 일원에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을 조성 중이다. 총 사업비 66억원(국비 23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7억원)이 소요되며, 공공승마장 3471㎡과 역참문화체험관 631㎡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는 마사도 들어설 예정이고 말 15마리가 들어올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승마장 위치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해당되지만 승마장의 경우 승마를 통해 사람이 운동을 하는 운동시설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며, “이에 지난해 7월 관련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공공승마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승마문화 활성화로 얻어지는 공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 공공승마장은 일반승마와 체험승마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경천저수지 인근에 10㎞ 규모로 승마산책길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