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화재예방과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인력 814명(소방공무원 223명, 의용소방대원 583명, 의무소방원 6명 등), 소방차량 35대가 동원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확립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한 각종 소방장비 100% 가동 유지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화기 취급 시 관리·감독 강화 ▲산불대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등 화재 예방활동 등이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최근 건조한 기후로 대규모 산불 등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완주군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사고ㆍ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