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제방건설로 수몰될 운주면 광두소마을 주민설명회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광두소마을 이상근 이주대책위원장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이를 거부해 생략했다는 것. 해당 주장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장선지구 대둔산 도립공원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서’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아울러 완주군 또한 지난해 1월 28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대상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의 설명회 개최 거부 등으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기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함’이라는 내용을 공고했다.
만약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농어촌공사와 완주군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된다.
하지만 당시 완주군 담당자는 “그때 주민들 간 갈등이 있어서 설명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대체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 간 합의가 안 돼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주민설명회가 원만히 이뤄지기 힘들었다”면서 “이를 설명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광두소마을 이주대책위는 “수몰민 의견수렴과 지자체장의 의견수렴은 법적인 필수사항인데도 농어촌공사에서 이를 생략했다”며, “주민설명회와 현장공사감독관과의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사업설명회를 거부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해마다 변경되면서 진행되던 주민들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대책위는 수몰민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변 토지를 추가해 공원마을지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장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5년 12월 착공돼 수몰민 이주자택지 2곳(양지뜸1지구, 음지뜸2지구)을 공원마을지구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872ha가 수몰되고, 예상 저수량은 652만톤이다.
한편, 광두소마을에는 26세대, 41명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