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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마스크 판매 사기범 덜미

[완주신문]완주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5일 번개장터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0명을 유인해 마스크 판매대금 133만원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역량을 집중해 번개장터,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 중 해당 게시글을 수상히 여기고 통신수사·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

 

완주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 수사전담 요원을 지정,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에 대해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