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더블보상제를 지속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누구에게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고 신속히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발생활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하거나, 유사 시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의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게 한다”며, “재산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