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소양면에 동물화장장이 재추진돼 조만간 영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완주군에서 지난 2018년 불허가처분한 동물화장장에 대한 업체 측의 행정소송에서 완주군이 패소했다. 이에 업체 측에서 동물화장장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한 업체는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1-3번지의 건축물에 대한 동물화장시설 건축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인근 마을인 진안군 부귀면 주민들은 “이곳은 국도 26호선에 인접해 있어 행정 구역상으로는 완주군이지만 진안군 관문에 자리하고 있다”며, “혐오시설이 들어설 경우 청정환경 브랜드 훼손은 물론 꾸준하게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는 부귀면의 발전요인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완주군에 전달했다.
이에 완주군은 부귀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물사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진안군의 관문인 점’, ‘주변에 자연마을과 대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점’ 등을 사유로 동물화장장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는 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겼다.
당시 주민들은 마을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서는 것은 환경오염을 비롯해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동물화장장 건립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해 8월 30일에도 동물화장장 예정지에서 진안군수, 진안군의장, 사회단체장 등 주민 200여명이 모여 화장장 건립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소양면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양면 한 주민은 “동물화장장 예정지 인근에 생수공장과 사찰 등이 있는데, 하천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걱정했다.
아울러 부귀면에서도 ‘완주군에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각에서는 동물화장장으로 허가내고 나중에 일반 화장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설비도 다르고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완주군에 따르면 동물화장장은 최근 준공돼 영업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전북도내 일반 화장장은 전주, 익산, 정읍, 남원 4곳에 있으며, 완주군은 전주 승화원 사용시 전주와 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