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검찰 개혁중 수사권, 기소권, 경찰과 분할 조정, 공수처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변호사 자격시험 선발제도, 검사, 판사 임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나라 학생들의 공부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이 목표고 절대적이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각종 자격고시, 공무원 시험 등 모든 학습 방향이 공무원 되는 학습으로 귀결돼 왔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시 합격도 못했으면서’라는 인식이 고착돼 오고, 나아가 창의성 있는 교육 저해로 1등 국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래 발전은 관료화 되는 학습에 있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인식할 것이다.
법무부, 교육부는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제도로 법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를 아래 정리했다.
1. 경찰의 힘이 과해 질 경우 이승만 정권 때 경찰권력 남용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2. 현대판 귀족 제도인 법과 전문대학을 없애고 학력, 전공 관계없이 누구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자.
3. 1년에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최소 1만명 이상으로 하자. 일정 점수 이상이면 모두 합격 가능케 하자.
4. 검사, 판사 임용은 10년 이상 변호사 종사자중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 다양한 사회 활동과 봉사, 헌신, 도덕심 등을 종합평가해 임용하자.
5. 검찰총장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 각 지방법원장, 지청장은 지역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하고, 주민 소환제를 두자.
6.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관급 대우 등 이런 구조를 없애자.
7. 검사, 판사는 대우와 정년을 보장하고 퇴임후 변호사를 할 수 없게 하자. 또 정의롭고 능력있는 검사·판사와 국민에게 봉사를 많이 한 검사·판사들은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주도록 환경을 만들자.
이것이 전관예우로 검사·판사의 고질적인 뇌물, 비리, 청탁 등 공인된 악의 사슬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