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김관영 지사의 ‘12·3 비상계엄’ 대응과 관련해 ‘내란 부화 수행’ 및 ‘허위 해명’이라고 규정하며 공식 사과와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내란 방조 행위는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동안의 해명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거짓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당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의 기자브리핑 영상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브리핑에서 도민안전실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비상계엄 대응 조치를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은 “그동안 김 지사가 ‘실무자의 실수’ 또는 ‘기계적 대응’이라고 해명해온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전북도의 비상근무 발령과 계엄 매뉴얼에 따른 인력·물적 지원 준비는 도지사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가 ‘35사단 진주를 막기 위해 연락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 기록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계엄군 협조를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전북도는 35사단이 지역계엄사령부 역할을 할 것을 전제로 계엄군의 요구에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며 “이는 위헌적 계엄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응한 것으로, 내란 부화 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근무 발령 역시 도민 보호 차원이 아닌 계엄 대응 조치의 일환이었다”며 “전북도정이 위법한 계엄 권력에 즉각 부역할 체계를 갖췄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해명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비상근무를 ‘민주주의 수호’로,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로 설명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를 기만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설명이라면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는 김 지사의 내란 부역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도민과 정치권을 속인 만큼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