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신학기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신학기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습비 과다 징수 및 편법 인상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및 점검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사교육 행위는 누구나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