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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교습비 안정화 나선다”

전북교육청, 내달 3일까지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 근절과 교습비 안정화를 위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신학기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신학기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교습비 편법 인상이나 과다 징수 등 불법 사교육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불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습비 과다 징수 및 편법 인상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신고 및 점검 대상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교재비·모의고사비 등을 명목으로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사교육 행위는 누구나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신학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민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