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불복과 상습탈당 경력이 있어도 당의 요구로 복당했을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감산 기준이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당헌당규를 공개했다.
먼저, 공천불복 당헌 100조 3항에 따르면 공천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경선 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하지만 101조 3항에서는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최고위 의결로 감산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로 알려진 국영석 전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장 측은 ‘감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국영석 전 본부장의 복당을 허용했다. 이때 ‘경선 감산 적용 예외’ 조건이 있었다는 게 국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당헌당규에 ‘상습탈당’ 조항이 신설됐고, 3회 이상 탈당한 자는 후보자로서 부적격 기준에 걸린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예외가 가능하다. 하지만 감산기준인 당헌 100조 6항이 신설됐고, 여기에 상습탈당 경령자는 100분의 25를 감산한다.
이 때문에 이돈승 김대중재단 완주지회장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이돈승 지회장은 완주군수 도전자 그룹에서 선두를 달리던 인물로, 지역정가에서는 해당 기준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실제 이에 대한 기준이 몇차례 수정됐다. 최초 내부적으로 검토됐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에서는 상습탈당에 대한 감산기준이 없었으나, 이후 ‘-25% 감산’이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는 ‘-25% 감산’ 외에 ‘단,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돈승 지회장은 최근 출마 기자회견 시 “몇번의 탈당이 있었으나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해 패널티가 없다”며,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기 완주군수 유력 후보자인 국영석, 서남용, 유희태, 이돈승 모두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진검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후보 자격 검증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있어 변수는 아직 존재한다.




